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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시정질문거부 공익감사청구 ‘기각’
  • 고훈
  • 등록 2014-12-05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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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안으로 공익사항 아냐”

감사원이 시의회가 요구한 ‘익산시장 시정질문 거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시정질문 거부로 인한 기초의회의 첫 공익감사 청구 사례로 그 결과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감사원은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이 시장과 시의장 간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보고 공익사항이 아니라며 청구제외 대상으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26일 익산시의회는 지난 10월 시의회가 청구한 박경철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시정질문 거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 의해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규정’을 근거로 시장의 감사대상 지정은 부적절하다며 감사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의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자격자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감사대상의 심사 및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0월 1일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시의회와의 갈등관계를 겪고 있던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의회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사항”이라며 “지자체장의 직권남용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뿌리까지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시의회는 뒤이어 14일 임시회를 열고 익산시장 시정질문 거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건(의안번호 53)을 의결해(찬14, 반11) 일주일 뒤인 21일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감사원 이외에도 안전행정부와 전라북도에도 감사를 요구했다.

 

심사 결과 감사원은 관련 규정 5조 2항 5호에 근거해 시의회가 요구한 감사청구를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당해 규정은 청구제외대상으로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이 공익사항이 아닌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9월에 있었던 줌마페스티벌, 평생학습축제 등 시장의 일방적인 시의장 축사 생략과 이에 따른 시의장 폭언으로 갈등이 촉발돼 시장이 시정질문에 불참했다고 보고 공익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청구를 받은 안전행정부와 전라북도도 감사원과 같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익감사청구건을 대표발의한 시의회 김정수 의회운영위원장은 “박경철 시장이 시정질문에 불출석했지만 이후 시의장과 화해를 통해 시정질문에 출석했다. 시장이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시의회와 대결구도로 갔더라면 전국 지자체 중 첫 감사요청 사례인 만큼 감사원도 중대 사안으로 보고 감사를 실시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시장이 시정질문에 참석하면서 감사원이 이 사안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청구를 기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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