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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조합장 당선자 3명 수사 중
  • 고훈
  • 등록 2015-03-17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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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선거운동, 향응제공 등 선거법위반 혐의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조합장 당선자 가운데 일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만약 혐의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로 해당 조합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13일 익산경찰서는 이번 조합장 선거 관련 익산지역 조합장 당선자 3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선거운동, 향응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고발자가 익산시 선관위가 아닌 제3자라고 밝혔다.

 

익산지역 조합장 선거에서 전체 당선자(15명)의 20%(3명)가 경찰 수사대상에 오르자 관계자들도 한껏 긴장하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라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또한 해당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위탁해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 관계자들 이목이 경찰 수사의 향배에 집중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기소여부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법정 선거운동기간을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전·물품·향응제공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는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약속을 수락한 선거인도 같은 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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