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소년 고용사업장, 서면 근로계약 안 하면 벌금 500만원
  • 조도현
  • 등록 2015-05-06 10:28:00

기사수정
  • 익산고용노동지청 고용질서 일제점검 나서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영길)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근로와 고용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청소년 고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지 부분 120개소이다. 점검범위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 등이다.

 

특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은 적발 즉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그리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올해 익산고용노동지청은 5인 이하 사업장,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서비스·판매업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개선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주유소, 미용실, 음식업 부분에 대해 10월경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기초 고용질서 일제 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환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은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