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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 고훈
  • 등록 2015-10-29 14:30:00
  • 수정 2015-10-29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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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경철 시장(59)에 대해 상고심을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앞선 1심과 2심에서도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 TV 방송 토론회에서 이한수 전 시장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변경 의혹을 제기한 부분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시장직은 공석이 되며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시장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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