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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할랄식품단지 논란
  • 익산투데이
  • 등록 2016-01-28 11:07:00
  • 수정 2016-01-28 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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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랄식품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말’

기독교계 중심 할랄식품 괴담에, 농식품부 11개 부문 해명나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검토 안 해 

무슬림 100만명 유입, IS전진기지화도 터무니없는 억측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할랄식품기업 입주가 추진되면서 일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온갖 악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자 농림식품부가 지난 21일 ‘할랄식품정책 관련 오해에 대한 설명’이란 브리핑 자료를 배포하고, 반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11개 부문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할랄식품 산업단지가 아니며, 현재 입주예정 기업은 3개사 1,250평에 지나지 않고 할랄식품단지 조성 계획도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할랄식품단지가 조성되면 무슬림 1백만 명이 입국하고 도축인력 7천여명이 입국해 익산이 IS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농식품부가 밝힌 11개 부문 오해와 진실로, 표가 있는 제목은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며 설명 글은 농식품부가 해명한 내용이다. 






■ 2016년까지 5,500억원 들여 익산시에 할랄식품단지 조성

정부가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익산에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일반 식품수출 전문 산업단지로서 할랄식품단지가 아니다. 현재 수립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는 할랄식품 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은 2012~2016년까지이며, 조성규모는 232만㎡(70만평, 여의도 4/5규모), 조성비용은 총 5,535억원(국비 1,358, 지방비 608, 민간(LH) 3,569))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08년부터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R&D중심 수출지향형 식품산업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산업용지는 약 46만평이며, 입주 기업 특성에 따라 미래전략식품존, 글로벌식품기업존, 물류유통존, 일반식품존, 연관산업존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유사 업종끼리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배치한다.



■산업단지 50만평 할랄식품기업에게 50년간 무상임대, 정착지원금 1인당 150만원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50만평을 할랄식품기업에게 50년간 무상 임대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입주 식품기업들에게 공급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용지는 46만평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 입주기업에 대해 분양(분양가 511,457원/3.3㎡)하는 면적(32만4천평)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식품기업에 대한 임대 면적(13만6천평)을 합한 면적이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식품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토지취득가액(분양가액)의 1%(년)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적요건(고도기술수반사업+1백만달러 이상 투자)을 갖출 경우 임대료를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 임대료 감면제도는 할랄과 무관하게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9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을 체결한 7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해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6개 기업 중에 무슬림 기업은 없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신고 기업 6개는 중국 위해자광과 차오마마, 미국 햄트그레인즈과 웰스프링, EU 프라하의 골드, 케냐 골드락인터네셔널이다.


정착지원금 150만 원은 전북도(1,000천원)와 익산시(500천원)가 전북도민과 익산시민을 채용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6개월간 제공하는 고용지원금이다.



■할랄전용단지는 충분한 검토 없이 대통령 중동순방 성과창출 위해 졸속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내 할랄전용단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15년 6월 수립된 할랄식품 수출 대책 추진과제의 하나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전용단지 조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14년부터 민관합동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식품수출개척협의회’ 내에 ‘할랄식품분과위원회’를 구성, 국내 기업의 할랄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수차례 논의를 거쳐 ‘할랄식품 수출 대책’을 15년 6월 수립했다. 


할랄단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할랄식품 수출기업들을 동일 구역에 모아서 원료구매, 물류비 절감, 비할랄로부터 오염 차단 등을 통해 할랄식품 수출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내 할랄식품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할랄식품 기업의 입주 수요, 단지조성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은 입주희망 기업은 3개사에 불과하며, 규모도 1,250평에 지나지 않아, 입주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5년 하반기 국내 할랄식품 수출기업 및 할랄 관심 기업 대상으로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현재 입주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 상황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별도의 할랄식품 구역을 지정할 계획은 없다.


다만 앞으로 할랄식품 수출이 확대되고 투자 활성화 및 국내외 할랄식품기업들의 수요확대로 별도의 할랄식품 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수준 공감대 형성 이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참고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업단지 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주 기업 특성에 따라 미래전략식품존, 글로벌식품기업존, 연관산업존 등 5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래전략식품존에는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식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해 관련 업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할랄식품 구역은 기존의 5개 구역과 마찬가지로 할랄식품기업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일부 구역에 모여 정보 교환, 물류효율화, 할랄식품과 비할랄 식품의 교차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별도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할랄 도축장 건립, 100만명 무슬림 도축인 7,103명 입국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는 16년 말 완공 예정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할랄식품단지가 아니며, 3년 안에 이맘 100만명, 무슬림도축인 7,103명이 입국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국내 할랄식품기업에 무슬림 고용의무는 없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업단지 관리계획(`14.6)에 의거, 식품공장 등 제조, 가공 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며 도축장 등 단순시설의 입주는 금지되고 있어 할랄 도축장을 건립할 수 없다. 금년 중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외 지역에 공모를 통해 할랄도축장 건립(1개소) 및 할랄도계장 리모델링(1개소)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경우 도축 등에 필요한 무슬림 전문인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할랄방식 도축 관련에 필요한 무슬림 인력은 3명(도축, 감독 등) 내외에 불과하다.



■사원 등 무슬림집단 거주지 형성 테러 배후지 됨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공동주택, 종교시설, 상업시설 부지 등은 설치 계획이 있으나, 이슬람 등의 특정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할랄식품 지원은 특정종교 지지하는 종교편향정책

WTO 및 FTA 등 개방화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포화상태인 기존 수출시장 이외에 동남아, 중동 등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할랄식품시장의 성장세(’13: 1조 2920억불→’19: 2조 5,370억불), 중동국가의 높은 농식품 수입의존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곳이 할랄식품시장이다.


정부는 종교적 관점이 아닌 농식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할랄시장 및 코셔시장 등에 대한 정보제공, 기업들의 인증 획득 지원, 현지 홍보 등 지원 정책 추진 중이다. 실례로 네슬레 등 세계적인 다국적 식품기업과 호주, 브라질 등 주요 농식품 수출국들도 오래 전부터 할랄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네슬레(Nestle)는 비무슬림 기업이지만 80년대부터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할랄시장에 진출, 세계 최대의 할랄식품 공급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협력기구(OIC) 국가들이 13년 수입한 축산물 150억 불 중 85% 이상은 브라질, 호주, 미국 등 비무슬림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무슬림국가가 할랄산업에 세금투입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음

일본, 호주 등 다양한 비무슬림 국가에서도 정부 차원의 할랄식품시장 진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할랄 도축장 설비지원(50% 보조), 할랄인증 비용지원(보조 50%)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랄식품 관련 지원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호주 도축장의 경우, 호주 정부가 자국법(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관리명령 ‘05.7.1일 시행) 에 따라 할랄인증기관을 승인함으로써, 승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출 할랄 축산물에 대해서는 무슬림 국가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무슬림 종사자 유입 필수, 할랄식품기업 무슬림 고용의무 있음

국내 식품기업의 할랄인증 획득시, 무슬림 고용의무는 없다. 할랄단지가 조성되어도 입주하는 할랄식품기업에 무슬림 고용의무가 없으므로, 무슬림 집단거주지가 형성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할랄식품 제조 및 유통공정에 무슬림 고용할 수밖에 없음

국내 할랄식품 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슬람 율법 준수 의무는 없다. 또한 국내 할랄식품 제조기업이 할랄식품 제조공정을 위해 무슬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있지도 않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매출액의 0.1% 인증비용 납부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할랄인증에 필요한 실비(접수비, 현장실사비, 인증료 등)를 징구하고 있으며, 기업 매출액의 0.1%를 인증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인증비용은국내 약 1백만원(접수비 10만, 실사비 15∼30, 인증료 60)이며, 해외는 약 2천만 원(컨설팅비, 해외인증기관 직원 항공료 및 체재비, 인증실비 등)이다.



■도축방식 동물고통 극대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주요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할랄방식 도축은 기절방식에 의한 도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할랄 도축장이 건립될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방식(기절방식)으로 도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랄인증기준이 허용하는 도축방식과 동물보호법상의 도축방식 비교하면 할랄도축은 미기절방식과 기절방식(전기식·공압식 등)을 허용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는 기절방식(가스법·약물투여·전살법·타격법·총격법·자격법 등)에 의한 도축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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