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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전 시장·기자들 1차 공판 열려
  • 고훈
  • 등록 2016-06-24 19:26:00
  • 수정 2016-06-27 16: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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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공판 오는 7월 5일(화) 오후 2시 예정

 


베트남 사업가 증인신문 비공개·비대면 진행

다음 공판 오는 7월 5일(화) 오후 2시 예정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언론 관련 불법 행위 등으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과 기자들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제1공판기일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와 기자 2명에 대한 공판(사건번호 2016고합44)이 진행됐다.


지난 3일 보석 신청이 기각된 피고인 이한수와 달리 피고인 기자 2명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한수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해 베트남 해외경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500달러를 제공했으며, 기자 2명은 이를 제공받은 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공소 취지를 밝혔다.


피고인 기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총선과 관련된 기사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반면 피고인 이한수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에 베트남 현지 사업가로 알려진 강모씨와 최모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은 피고인들과 비대면·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베트남 여행경비 명목으로 제공됐다는 500달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에 대한 매수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기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대로 기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향응 등을 후보자 등에게 제공받은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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