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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국장 대기발령, 직무대리 “잘못된 문제 낱낱이 파헤쳐”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07-20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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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소홀 문책인사, 주민지원 선거법 위반 암초

 

 

익산시가 일파만파 하는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사태와 관련해 담당국장을 대기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지난 15일 옥용호 환경녹지국장을 대기발령하고 백영종 행정지원과장을 환경녹지국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했다.


낭산 폐석산 사태로 시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그 배경이다. 특히 최근 벌어진 국립철도역사박물관 자체 감사 미공개와 낭산 폐석산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번 사태 처리가 정헌율 시장의 시정운영방식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시장은 이번 대기발령과 관련 “혹시 그간의 잘못된 문제가 있었다면 낱낱이 파헤쳐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사죄하는 등 책임행정 실천을 위한 정면 돌파를 통해 낭산면 폐기물 불법 매립사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8일 익산시 백영종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는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에 대한 추가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직무대리는 “장마철 우수가 폐기물에 스며들어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허술하게 설치한 폐기물 상단의 비닐 덮개를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교체하고 우수 유입을 차단할 콘크리트 벽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침출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펌핑시키는 불법 시스템을 당장 철거하는 등의 현장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현장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이미 오염된 주변 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방안은 선거법에 막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시는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검진과 긴급 상수도 공급, 음용수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면서다.


백 직무대리는 “선관위에 1차 질의를 한 결과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선관위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자세히 알지 못해 그런 것 같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심각성을 설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선관위의 탁상행정식 판단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선거법보다 국민들이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상수도 공급과 음용수 공급, 건강검진 지원 등에 대한 선거법 해석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순수한 선거법만을 분석한 것이고 관련 지원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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