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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13종 추가발급가능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6-10-12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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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의 종류를 더욱 확대해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익산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 8대가 설치·운영 중이다. 그간 민원증명 36종을 발급했으나, 지난달부터 국세민원증명 13종이 추가되면서 발급 가능 민원증명은 49종으로 늘었다.


추가된 국세증명 민원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 13종이며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다.


시 관계자는 “국세증명 13종이 추가되면 총 49종의 민원서류를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좀 더 손쉽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만족해하고 감동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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