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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한번에!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2-08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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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동일접수



전라북도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 기한을 2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했다


각 직불제의 신청기간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동일하게 정하여 접수받고,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도 같은 날부터 접수를 개시하여 3월 10일까지 받는다. 특히 농한기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를 2월부터 실시한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신청기한 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불제 신청기간 동안 관할 읍면동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제 접수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여 농업인 접수 편의를 증대한다.


신청접수 시 유의할 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를 한 장의 동일 서식에 종합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와 재배품목을 구분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고정)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신청 가능하다.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 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12~14년도 연속하여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16년보다 5만원이 증액된 ha당 45만원이 밭 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논 이모작(식량, 사료작물)은 작년과 동일한 ha당 5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이에 도, 시군, 읍면동에서는 해당 직불제 신청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고 농가 실정에 맞는 직불제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리플릿을 시군, 읍면동에 5만6천부를 배포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직불제를 농가들이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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