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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시 소방시설 꼭 확인해야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7-10 12:38:00
  • 수정 2017-07-12 1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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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개사법 이달 31일부터 시행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주택 거래 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는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이 완료돼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중개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과 개축 등 건축허가 된 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협회를 찾아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해 주택화재로 시민들이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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