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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의 새그림을 무엇으로 그릴까?
  • 편집국
  • 등록 2017-09-13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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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순/익산여성의전화 부대표


지난 9월8일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주민세 중 개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포함되지 않고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주민자치회가 이를 직접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에서 걷은 주민세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재원으로 사용되었다. 시군구에서 징수를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읍면동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직접민주주의를  소규모 공동체에서부터 적용해 보겠다는 행안부의 방향은 주민이 직접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주민세를 주민 스스로 결정한 사용처에 쓰게 한다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의 일환으로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으로 걷힌 재원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방법을 정하여 주민자치회 운영비나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 활동 뿐 아니라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청소년 공부방이나 마을도서관을 만들 재원으로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7월부터 49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 중인 순찰대운영, 봉사단, 북카페나 노인대학과 자전거대여소를 만드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자치단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되는 주민대표기구로 소규모공동체에서의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촉한 20~30명의 무보수명예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는데 주민의 생활편의 관련 업무를 읍면동의 장 또는 시군구의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소위 지역유지들을 위한 혹은 지역의 정치인들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지않게 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놓은 이번 방침이 내실 있게 잘 수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그러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시의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자치위원들의 활동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자치위원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잘 반영하고 실행하려면 주민의 구성원수에 맞는 성구성비율의 참여가 필수이다. 그리고 미혼의 젊은이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 40~50대, 노인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요구를 담는 진정한 직접민주주의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함께 그려나가기를 소망한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모든 가구제에게 매겨지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세액은 각 지자체가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한다.  2016년 기준 전국에서 거둬들인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1400억 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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