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세입자 재산권 보호 위해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 대상
▲ 임대차계약정보 알림서비스 문자 예시. ⓒ익산투데이
익산시는 4월 1일부터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와 부동산중개사고 등이 증가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차계약정보 알림서비스`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시 발송되는 1차 때에는 ▷계약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보증금 증액 관련 정보 등이 제공된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100일 전 2차 발송 때에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 알림 ▷계약의 묵시적 갱신 ▷우선변제권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재부여 등의 정보를 미리 문자로 안내해 세입자가 받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제안했던 익산시의회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원룸 사기 사건’같은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고심 끝에 ‘임대차계약정보 알림서비스’ 시행을 제안했다”면서 “시민들께서 확정일자 부여 시 반드시 알림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시어, 혹시라도 모를 부동산 사기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서비스로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미리 문자로 안내하여 시민들의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