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익산소방서, 화재 초기진화한 김창열씨에 표창장 수여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4-14 14:03:00
  • 수정 2021-04-14 16:33:00

기사수정
  • 지난달 26일 소화기 3개 사용해 초기진화 성공
  • 주택 거주 87세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 구해내
  •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 시행
익산소방서가 지난 13일 주택용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진화한 춘포면 김창열 씨(가운데)에게 표창장 및 소화기를 수여했다.   ⓒ익산투데이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을 활용해 화재를 초기진화한 춘포면 김창열(남, 54)에게 표창장 및 소화기를 수여 했다.

지난 13일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김창열 씨는 지난달 26일 15시 43분경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주택에서 연기가 보여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 3개를 사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면서, 큰 화재를 막아 주택에 거주하는 87세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달 5일 삼기면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한 이후로 올해 세 번째 수혜자다. 

금번 화재로 인한 어르신 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 취약계층에 안전이 확보되도록 했다.

익산소방서는 주택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란 주택 화재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한 경우와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를 한 경우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며,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전미희 서장은 “화재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금번 수상자인 김창열씨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