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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소방시설(비상구)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4-20 1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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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7일까지 소방시설(비상구)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사진·영상등 증빙자료 첨부해 48시간 이내 신고·접수
  • 포상금, 1회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익산소방서가 신고포상제를 홍보하고 있다.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 한다.

오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운영하는 소방시설(비상구)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고자격이 있으며,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포상해 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기위한 제도다.

신고대상에는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집회시설·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주요 신고내용은 ▲소화펌프․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등의 행위 ▲방화문 및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자는 사진·영상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소방서를 직접 방문한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익산소방서)를 통해 신고, 접수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1회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임정욱 방호과장은 “ 화재발생시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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