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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과태료…정치인 제로, 시민 2억원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5-14 18:31:49
  • 수정 2021-05-20 1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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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 곳곳 정치인 불법현수막 공해수준, 시민안전 준법의식 실종
  • 20여년간 정치인 불법현수막 과태료 0원, 시민은 1~4월 2억 부과
지난 12일 익산시 모현동 배산사거리에 정치인들의 홍보성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다.

익산시가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수수방관하면서 시내 주요 도로변이 현수막 공해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이들이 불법을 자행함으로 인한 시민들의 준법의식 실종은 물론 익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는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을 확인하고 있지만 정당법 등 부딪히는 관련 법령 때문에 즉시 철거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 상 정치인이 정책과 정치적 현안 등을 광고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선언 규정일 뿐, 개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상위법은 아니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모두 불법이며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개정안에는 교차로 부근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운행에 지장을 주며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옥외광고물 게시는 법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설치하는 경우 시장 등으로 하여금 제거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현수막은 버젓이 게시되고 일반현수막의 경우 게첨 기간이 있지만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은 이도 무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제8조에 정치 활동 관련 광고물 허가·신고를 면제하는 조항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행사나 집회가 이뤄져 있을 때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모현동 배산사거리 등지에 ‘문재인 정부 출범4주년,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이라는 홍보 현수막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도 주요 도로변 사거리 등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전북교육감 출마자로 거론되는 입지자도 ‘문재인 정부 아동정책조정위원,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 위촉’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의 현수막은 이 뿐만이 아닌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다.

이들이 현수막을 내거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름을 알리기 위한 행위지만 교육계 수장이 되겠다는 인물이 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익산시는 이들의 불법 현수막 단속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짬짜미, 눈치보기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익산시는 불법현수막 단속반을 3인 1개조, 2팀으로 꾸려 관내 전체를 코스별로 매일 점검하고, 민원 접수시 우선 단속 대상하고 있다.

과태료는 1장당 25만원이며 일일 200여 장을 수거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올해 1월부터 4월 21일까지 1억8,0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외에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등에는 1~2주 유예를 두는 탄력 운영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법현수막에 추상같은 익산시지만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에는 한없이 자애로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00~2021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치인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단 1원도 과태료도 부과한 적이 없다.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 게시 수수방관은 시민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준법의식 부재를 부추기는 심각한 행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도시도 그러하니 우리도’가 아닌 익산시만이라도 정치권과 행정이 의기투합해 불법현수막 안 걸기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A씨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법을 어기고 있지만 익산시는 이를 보고만 있다”며,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정치인과 행정의 암묵적 행태는 짬짜미의 결과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강력 성토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 관내 걸려있는 정치인들과 사회단체 현수막은 모두 불법현수막이다”면서 “모두 단속 대상이지만 민원 위주로 단속하다보니 인력부족으로 현수막 철거는 물론 도로 불법적치물도 수거하다보니 미흡했다. 단속에 있어 특정단체나 정치인의 눈치를 보느라 철거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현장 직원들이 집회 신고를 했는지 허가를 받은 광고물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 바로 철거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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