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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장애인콜택시 노동자 “노조 가입했다고 부당해고 자행한 수탁업체”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6-17 1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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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 익산시청서 해고 철회 및 노동권 보장 결의대회
  • 익산시에 민간위탁 사업장 관리감독 촉구, 부당노동 자행 주장
익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직 노동자들이 해고 철회 및 노동권 보장을 이유로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버스노동조합 전북지역평등지부는 지난 16일 익산시청 앞에서 익산시특별교통수단지원센터 운전직 노동자 해고 철회 및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익산시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정책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주축이 되는 분회장과 조합원을 해고한 사측을 규탄하고 익산시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익산시특별교통수단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으로 위수탁 계약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이들은 “운전직 노동자들은 1년 계약직으로 고용불안 및 직장 갑질 문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면서 “노동조합 가입 이후 사측은 분회장 블랙박스 불법수거, 부당해고,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등에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해야 할 익산시는 노동자의 권리 및 열악한 처우 등은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노동자 탄압 악덕수탁업체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에 대한 익산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입사 시 회식비 명목으로 장애인 노동자는 50만원, 비장애인 노동자는 100만원을 강제 납부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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