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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개XX’ 막말 조남석 시의원에 당원자격정지 6개월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6-18 19: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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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서 비공개로 윤리심판원 개최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

막말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도당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조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도당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징계의 최고 수위는 제명 처분이다.

이에 반해 최근 민주당 내부의 쇄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이다.

조 의원은 자신이 문제의 발언을 하고 16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상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 본의 아니게 격한 감정을 표출하게 돼 시의원이란 공인의 우를 범하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등은 없어 '반토막 사과'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일개' 노조를 구성해 국회의원을 함부로 대했다"면서 "그것은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또 "국회의원은 시민이 탄핵해야지 왜 진흥원이 그렇게 얘기하느냐"며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니까 '개××'라도 욕할 수도 있다. 욕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갑질이냐"라고 되려 반문하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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