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도당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조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도당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징계의 최고 수위는 제명 처분이다.
이에 반해 최근 민주당 내부의 쇄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이다.
조 의원은 자신이 문제의 발언을 하고 16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상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 본의 아니게 격한 감정을 표출하게 돼 시의원이란 공인의 우를 범하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등은 없어 '반토막 사과'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일개' 노조를 구성해 국회의원을 함부로 대했다"면서 "그것은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또 "국회의원은 시민이 탄핵해야지 왜 진흥원이 그렇게 얘기하느냐"며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니까 '개××'라도 욕할 수도 있다. 욕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갑질이냐"라고 되려 반문하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