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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3개월은 감면, 6개월은 제외?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7-02 1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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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3개월 연속’ 임대료 인하 시 재산세 감면 시행
  • 띄엄띄엄 6개월 인하해도 ‘3개월 연속 규정’에 제외 허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포스터.

익산시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17일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착한임대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밝힌 바 있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임대료 인하율 등을 반영해 25%에서 최고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전체 건축물 중 일부만 임대료 인하 시 해당 비율을 적용해 감면받게 된다.

감면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및 변경),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익산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 혜택을 준 건축물 소유 대상인데 ‘3개월 이상 연속’이라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연속으로 3개월만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은 혜택이 가능한 반면, 가령 3개월 연속이 아닌 2개월씩 2번, 총 4개월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6·7·8월 3개월 연속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지원 대상이며, 2020년 6·7월, 11·12월 간격으로 띄엄띄엄 총 4개월을 감면해준 임대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익산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는 “6, 7, 8월 또는 10, 11, 12월 이런 식으로 연속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의아하다”면서 “6, 7월 인하 후 9, 10월 또 인하해주고 또 1, 2월 인하로 총 6번을 인하했는데 3회 연속하지 않은 임대인은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시청 담당자의 답변이다. 1년의 기간 중 3회 연속 인하해준 사람은 대상이 되고 6회 또는 8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연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이 안 된다니 이 무슨 탁상행정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대상자 접수를 받으니 연속이라는 단어를 빼고 3회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재산세 감면은 생각지도 않고 상생하자는 의미로 시행했던 임대료 인하였지만 이런 생색내기 식 행정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운동은 3개월 이상 연속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지원을 결정했다”며 “1년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줬다고 해도 연속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3개월 이상 연속이라고 정한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일 현재 신청자는 7명으로 익산시는 오는 10일까지 재산세 납부 고지서에 착한임대운동 안내문과 현수막 홍보를 계획했지만, 1년간 임대료를 8번 감면해주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형평성과 공정성 면에서 용납될 사안이 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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