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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송4지구 토지주들, “불합리한 환지 방식…감정평가액 현저히 낮아”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2-01-14 18:47:27
  • 수정 2022-01-14 18: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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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익산시청 기자실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 요구
  • 이의 신청 등 협의 과정 없이 환지 추첨 ‘다른 자리 환지 방식’
  • 전북개발공사, 원하는 위치 신청…토지소유주 의견 최대한 반영

익산시 부송4지구 토지주들이 14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토지평가협의 과정에서 환지 추첨 방식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었다.익산시 부송4지구 토지주들이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토지평가협의회 소집절차 및 협의회 구성은 불합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지 추첨을 즉시 중단하고 권리 금액 및 본사업의 환지 방식에 대해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진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송4지구 주민비상대책위는 14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토지주들은 익산시가 시행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사업을 기대하고 많은 토지주가 이 개발사업에 동의를 했다”면서 “익산시에서 전북개발공사로 변경되었고, 환지 방식에 대해 토지소유주와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본인들이 추진하기 가장 용이한 ‘권리금액’에 따른 ‘다른 자리 환지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주민비상대책위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에 있어 협의회 위원장인 전북개발공사 본부장은 자신들이 만든 본 사업 시행 규정상 해당 협의회를 11~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위원을 12명으로 한정했다”며 “토지주 대표가 5명, 나머지 7명은 전북개발공사가 위촉한 감정평가사, 환지사, 익산시 직원,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직원이었다. 이 구조는 토지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주들의 이의 신청 등의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환지 계획 주체인 전북개발공사는 형식적 검토만 진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익산시는 환지 인가를 날치기로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개발공사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대해 토지소유주들의 이의 신청 등의 협의 과정 없이 환지 추첨을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환지 방식에 대해 토지소유주와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본인들이 추진하기 가장 용이한 방식인 ‘권리 금액’에 따른 ‘다른 자리 환지 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 A씨는 “익산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니만큼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 싶지만 정당한 사유 재산이 침해 받으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오랜시간 부송지구 개발을 기다려 왔지만 예전 800만 원 이였던 땅이 3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적정한 금액으로 주민들이 상생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 보상분양 팀장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3항에 따라 평기식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환지의 위치결정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4항에 따라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자가 정한다”며 “시행자가 환지위치를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토지소유자 본인이 자신의 권리가액의 한하여 원하는 위치를 신청하고 다수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추첨으로 인해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2011년부터 오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익산시에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며 “사업추진을 위한 시의 재정상황 및 인력확보 상황 등의 문제로 사업시행자를 토지소유주의 동의여건을 충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으로 전북개발공사로 변경됐다. 도시개발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7%를 약 46억 사업관리비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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