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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무관용 원칙’ 대응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2-03-18 17:17:45
  • 수정 2022-03-18 17: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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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적극적인 시민 참여 유도

익산시가 비닐봉지·마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익산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특히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닐봉지·마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매립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자와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익산시청 청소자원과(☎859-5424)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 범위 내(최대 월100만원)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시민 스스로환경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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