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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관통 계문동 일대, 소음 피해 해결해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2-03-30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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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 30일 제2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익산시와 철도시설공단 모두 소음 피해 주민 보호해야 한다"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이 30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고속철도 선로가 관통하는 계문동 일대 주민들이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일부 주민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은 30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속철도 개통 이후 많은 이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다"면서 "고속철도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바로 소음피해"라고 밝혔다.


박종대 의원은 "고속철도 선로가 관통하는 계문동 일대에는 오룡, 내곳, 신곳, 어은마을 등 8개의 자연마을이 있으며 총 368세대, 772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아오고 있다"면서 "고속철도 선로가 지나가게 된 이후 우리 주민들의 삶은 어둡게 변해버렸다. 많은 이들이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극심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문초등학교 인근의 오룡마을부터 원광효도마을 인근의 신곳 마을까지 600여 미터는 방음벽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철도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익산시도, 철도 관련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철도시설공단도 그 누구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소음은 주간에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야간에는 1시간 동안 1회 측정하여 그 결과치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취락지구의 50m 이내는 주간 70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dB)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의 소음 측정값이 제시된 기준치에 못 미칠 수도 있다"면서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면 시민의 행복과 권리 증진을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하는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도시철도공단도 소음측정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말만 기계음처럼 반복하지 말고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소음문제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계문동 오룡마을과 신곳마을 등의 소음도 그리 어려운 숙제는 아닐 것"이라며 "해당 지역 인근에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입주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원광효도마을과 요양병원, 실버타운 등이 자리잡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한다"며 "익산시가 이 사안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올바로 인식하여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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