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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받아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2-03-31 11:45:47
  • 수정 2022-04-01 1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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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의회,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익산시의회 이순주 의원이 지난 30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익산시의회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벅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공평한 보육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익산시의회 이순주 의원은 지난 30일 외국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이순주 의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아동도 균등한 보육 및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며, 현재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서 그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도주의적 원칙으로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마땅히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순주 의원은 "내국인 아동과 외국인 아동을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보육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보육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헌법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주의와 인도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헌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아동들도 보편적 보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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