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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출입문 폐쇄·잠금·차단 불시단속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2-07-08 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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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소방서 8월 말까지 집중 단속

 

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지난 7일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제한 되었던 건물의 출입구들이 코로나19 완화 후에도 상당수 미 개방된 상태로 방치된 곳이 있어 유사시 다수 인명피해를 예방 하고자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출입문 폐쇄, 잠금, 차단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노유자·판매·의료·숙박·교육연구·문화집회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779곳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기간은 9일부터 8월 말까지이다.


단속에는 익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과 시·군 건축부서 등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문 폐쇄․잠금․차단 행위여부 △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등 이다.


피난․방화시설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락이 우려되는 비상구에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경보음 발생장치 등의 안전시설을 다중이용업소는 갖추어야 하며 위반행위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피난 통로 상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여부도 상시 점검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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