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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적정 운용여부 8월 집중점검
  • 조도현 기자
  • 등록 2022-07-26 1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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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교육청, 불법찬조금 근철 차원 37개교 대상 실시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불법찬조금 예방과 근절을 위해 8월 말까지 학교발전기금 적정 운용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조성하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자격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서는 ‘불법찬조금’으로 규정하여 이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시에는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찬조금의 형태는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 단체에서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경비,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하거나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등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모금·집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번 점검은 도교육청에서는 2021학년도 학교 세입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집행률 30% 미만·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인 학교로 고등학교 34교, 특수학교 3교를,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 점검 기준에 맞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해 학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며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적극 동참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때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이나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고·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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