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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 강력 징수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2-09-15 15: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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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견인 및 공개매각 통해 지방재정 확보

 

익산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와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를 강력 징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 기준 지방세 4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차량이 1,671대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57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 견인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고급 외제차나 대형차량의 자동차세를 고질 체납한 경우 우선적으로 견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지만 고질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일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카드납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까지 41대를 공매 처분하였고, 번호판 영치와 족쇄 봉인 등 강제 처분을 통해 1억4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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