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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적재조사업 토지 이용가치 높인다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2-09-15 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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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지구 1,654필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익산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인다.

 

시는 지난 14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황등 1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1,654필지 65만7,988.2㎡에 대해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착수한 지적재조사업의 성과로 황등면 황등리 ‘황등1·2지구’, 웅포면 제성리‘제성1·2지구’ 4개 지구에 해당한다.

 

토지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실시하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일치화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불규칙한 토지의 모양이 정형화되며 도면상의 맹지 및 건축물 저촉 등이 해소되어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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