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일제조사 추진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2-09-23 12:06:53

기사수정
  • 연면적 330㎡ 초과 대상, 11월 30일까지

 

익산시가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관내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중 8월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한 사업장을 제외한 미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현지 확인 조사에 돌입했다.

 

주민세(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 지방교육세 10%)과 연면적 세율(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하여 8월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시는 현지 확인을 통해 미신고 사업소에 대한 휴·폐업 여부 및 사업주 변동여부와 2022년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 현황, 실제입주 및 영업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중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한 사업장은 가산세를 포함해 즉시 부과 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