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관내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중 8월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한 사업장을 제외한 미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현지 확인 조사에 돌입했다.
주민세(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 지방교육세 10%)과 연면적 세율(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하여 8월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시는 현지 확인을 통해 미신고 사업소에 대한 휴·폐업 여부 및 사업주 변동여부와 2022년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 현황, 실제입주 및 영업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중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한 사업장은 가산세를 포함해 즉시 부과 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