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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2-10-04 1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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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온실, 소상공인 보험료 70%~100% 지원
  •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가입 홍보 및 독려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대설,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한 보험으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전북도, 시·군에서 개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70% 이상을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실제 수령 금액이 피해 복구 비용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가입지역 및 가입계층에 따라 지원율 상이)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 비용을 수령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제도이다.

 

이와 함께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재해취약지역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재난지원금 수급지역, 침수흔적도 작성지역,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추진지역을 이른다.

 

예를 들어, 주택 80㎡ 기준으로 90% 보장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풍수해보험료는 5만원이지만 정부에서 3만 5000원을 지원해 개인은 1년에 1만 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후 가입 기간 동안 보장되는 풍수해보험 지급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7,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정읍시 주택 2건의 경우 자부담 4,400원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각각 2,875만원, 2,25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도민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홍보 리플릿,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시군, 읍면동 및 유관기관, 산하기관에 적극 전파하고, 소상공인협회 등과 함께 맞춤형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의 주택 및 침수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반지하 상가·공장에 대해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집중호우, 강력한 태풍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고 예측불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많은 도민들이 겨울이 오기 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의 가입은 전북도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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