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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서두르세요!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11-15 1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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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래·계약해지 30일 이내 신고 해야


익산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관련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시는 부동산을 계약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거래계약이 없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거짓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다.


계약이 성립된 적이 없음에도 위장하여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거나 거래계약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해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거짓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꼭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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