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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우선공급 거주기간 지정 해제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11-18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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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거주조건 대상, 다음 달 시행


익산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18일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의 익산시 거주기간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중 고시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금리 상승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거주기간 제한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신규 전입자의 주택마련 등 인구유입 차원에서 거주기간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공동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었으나, 거주기간 제한이 해제되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익산시로 전입되어 있으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기준 완화, 세제 개편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 현황 등을 예의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우선 공급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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