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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대상 수요조사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11-23 11:47:35
  • 수정 2022-11-23 1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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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제 12월 20일까지 신청


익산시가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방제약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과수화상병 신청대상은 사과·배 재배 농가로 면적에 관계없으며 돌발해충은 모든 과수 재배 농가 중 660㎡ 이상의 과수 경영체 등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병해충 약제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과수병해충 방제약제 선정 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후 내년 3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사과·배 잎, 꽃, 가지, 과실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고, 확산 속도가 빠른 병으로 특히 발병 시 치료제가 없으며 발생 과원은 3년 동안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는 국가검역 병해충이다.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살포는 의무사항으로 사과·배 농가는 약제 수령 후에는 3회 적기살포(동계기, 개화기 1·2차)를 해야 하며 사전방제를 하지 않으면 공적 방제 손실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며 알에서 부화한 해충이 나무를 흡즙하고, 분비물로 과일이나 잎에 그을음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방제 적기는 약충기 5~6월, 성충기 9~10월에 해당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병해충 사전방제 약제 공급과 함께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지도로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병해충으로부터 과수농가 보호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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