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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11-28 1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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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시정업무에 활용이 적은 보전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매각했다.


시는 공유재산 28필지를 4억 3600만원에 매각했다. 이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에게 대부료를 부과해 576필지에 1억 26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했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로 매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목적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무단점유를 방지해 나간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전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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