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이달 7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 24개소, 조경업체 10개소, 화목 사용 농가 218개소, 찜질방 6개소로 총 258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등이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여 땔감 등 사용할 수 없으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