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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11-30 1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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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익산시는 이달 7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 24개소, 조경업체 10개소, 화목 사용 농가 218개소, 찜질방 6개소로 총 258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등이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여 땔감 등 사용할 수 없으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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