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하자 검사 실시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1-16 12:17:49

기사수정


익산시는 16일부터 한달간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770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및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해 해마다 1월과 7월에 실시되고 있다.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될 경우 해당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매월 사업부서에 만료 예정인 시설공사를 통보해 수시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실시한다”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