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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1-26 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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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14개 보건지소 확대


익산시보건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법정서식 작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26일 시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 활성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홍보 ▲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제도적 지원 협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건소에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을 각 읍·면에 소재한 14개 보건지소로 확대·운영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업무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말 익산시보건소의 상담건수는 7,105건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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