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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금융 우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02-22 12:00:22
  • 수정 2023-02-22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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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우대 및 각종 금융수수료 인하 등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금융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22일 시는 시금고인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공이 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협약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외환수수료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증명발급 수수료·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의 행정적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해마다 연간 3건 이상, 납부액 500만원(법인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성실하게 납부해 온 납세자 중 재정확충 기여도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2월 중 2023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해 준 두 금융기관(NH농협은행·전북은행)에 깊이 감사드리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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