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접수 시작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2-28 11:17:25

기사수정
  •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익산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개월간 대면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매년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대상자는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정책대상자, 신규대상자 등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산업계가 없는 동지역은 익산시청 북부청사 농산유통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0.5ha 이하, 농촌거주 기간,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ha당 100~205만원의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을 위해 영농 수칙을 지켜야 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자는 준수사항별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영농 폐기물의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은 올해까지 5% 감액이지만 내년부터는 10% 감액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에서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이 삭제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 ~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가 삭제되어 지급대상 농업인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