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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도시 주거용 ‘빈집’ 철거지원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3-08 1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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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한다.

시는 화재, 해충서식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탈선, 범죄 등의 장소로 악용되는 방치 빈집의 철거 비용 지원에 나선다.


농촌과 도시지역의 주거용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최대 400만원, 기타 지붕은 최대 300만원까지 철거 보조금이 지원된다. 농촌지역 경우에는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방치되는 빈집을 억제하고 철거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함께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은 이달 17일까지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동일 대지 내 주거용 빈집 본채와 비주거용 부속동을 각각 중복하거나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 문의는 주택과(063-859-5543, 5907)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속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방치되는 빈집의 철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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