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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 말까지 납부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03-08 1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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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중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1만 3,752건 6억 4,562만원이다.


후납제 성격으로 1기분 부과기간은 지난해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1할 계산된다. 이에 따라 차량의 소유권 등이 변경된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 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환경정책과(☎063-859-544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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