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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22일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03-09 1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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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항소에 따라 첫 재판 날짜 잡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헌율 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정헌율 시장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심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201 법정에서 연다. 정 시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유)율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방어에 나선다.


앞서 지난 2월 14일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이 나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발생한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이 사건의 협약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일부 부정확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토론회의 주제 또는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익산시의회 전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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