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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대적 지원한다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03-17 1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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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593대 59억 지원, 다음 달 7일까지 접수
  • 배출가스 4등급 및 지게차·굴착기까지 대상 확대


익산시가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친환경 청정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올해 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총2,593대를 지원하며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3주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은 차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폐차의 경우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부터 지원돼 신청일 이전 6개월부터 현재까지 익산시에 연속해 등록 되어있는 4, 5등급 경유차가 해당된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폐차의 경우 4등급 경유차는 차량이 제작될 당시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한 해 지원가능하고 이는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과 ☎063-114 전화로 직접 확인 가능하며 정상 운행 불가 판정 차량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적이 있거나 지방세 체납 등의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차 지원금은 중량별 최대 300~800만원이지만, 대상자 선정과 정확한 폐차 지원금액은 접수기간 신청자에 한하여 4월 28일 일괄 문자 발송된다.


아울러 매연저감장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등 우선순위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저감장치는 부착은 자부담 10%(약 40만원)는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익산시 무왕로 1397 종합운동장 환경정책과), 문자접수 및 온라인 신청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접수가능하고 사업은 접수기간에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ksan.go.kr)-시민참여-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하여 지원되던 폐차 보조금이 4등급과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는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1,584대 3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차량 출고 문제로 폐차를 못하는 경우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출고지연사유서를 받아 출고시까지 폐차를 연장해주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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