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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운영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04-06 1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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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익산시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 31일 결산일 기준 익산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신고납부 대상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를 해야 하며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올해는 특히 수출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 세무서에서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한다.


추가로 올해부터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법인은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법인은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하거나 익산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후 납부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 859-56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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