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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04-20 1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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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이상 체납자부터 예금압류 및 추심


익산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했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재개한다.


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결제계좌 압류 촉탁을 의뢰해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시는 압류 시행 전 지방세 체납 사업자 78명에게 총 903건, 체납액 2억3600만원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5월부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조속한 생계 회복 및 경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해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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