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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항소심 결심 당선무효형 구형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04-21 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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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선고 공판 5월 3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헌율 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반칙이 있었음에도 파울 선언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 측은 "TV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발언과 주제의 맥락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였다"며 "실제 익산시가 수익률을 제한하고 있고 여럿 장치들을 통해 사업자에게 수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점을 명시했다"고 검사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재판을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먼저 익산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무척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서 "4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형사처분은 물론 어떤 징계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상기하며,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30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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