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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결정… 최고가는 영등동 468만원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4-27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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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9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익산 시내 공시지가 최고지가는 1㎡당 468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당 가격은 942원이다.


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8만 952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난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6.73%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상황, 조세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익산 시내 토지 가운데 최고지가는 영등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 1㎡당 468만 8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여산면 태성리 소재 임야로서 1㎡당 942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익산시청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검토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 담당자 8인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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