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는 1일부터 31일까지 익산세무서와 익산시 함열읍 북부청사 1층에 마련된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를 활용하면 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 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5월 한 달간 한시적 운영하는 전담콜센터(국세 ☎126, 개인지방소득세 ☎1661-6800)나 신고도움창구(☎ 859-3026,302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기간 신고창구 혼잡 우려가 있어 가급적 전자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