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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도축가공업체 시설현대화·운영자금 지원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05-02 1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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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시설 신축 및 개-보수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등


전라북도는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장의 위생시설 확충, 원료구매자금, HACCP운영 등 축산물의 위생·안전 수준향상을 위해 도축·가공시설현대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설자금 용도는 ▲도축장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도축장 내 신축, ▲가금류 도축장의 소독방역시설 설치 및 증‧개축 등이다. 


지원조건은 시설 신축의 경우 70% 융자(자부담 30%), 연리 2~3%,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다. 개보수 지원의 경우 70% 융자(자부담 30%), 연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규모는 시설 신축이나 개‧보수 모두 사업계획 검토 후 결정된다.


운영자금 용도는 도축업(소, 돼지) 및 축산물 가공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회원농가 운영자금,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등이다. 


지원조건은 도축업체의 경우 100% 융자, 연리0~1%, 1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30~70억 원이며, 가공업체의 경우 100% 융자, 연리 2~3%, 1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5억 원내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국내산 계란·유제품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시설자금 용도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 ▲HACCP인증을 위한 시설, ▲치즈공방(원유를 원료로 소비지에서 소비자에게 치즈 및 유제픔 제조·체험을 제공하는 시설) 시설 신규·보완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 용도는 원유구입 용도로 한정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연리 2.5~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지원규모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모두 사업계획 검토 후 결정된다.


접수기한은 5월 26일까지며, 도청 또는 낙농진흥회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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