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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체납자 자동차 공매 처분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5-03 1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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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대 차량 봉인조치, 21대 공매


익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차량 공매 처분으로 체납세 강력징수에 나선다.


시는 고액 체납자 소유 자동차를 추적하여 압류·봉인(바퀴 잠금장치)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특히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매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기동징수반을 편성하여 타지역에 거주하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1명을 집중분석하고, 거소지 및 차량 운행지에 출장하여 현장 징수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33대의 차량(체납액 2억 5500만원)을 봉인하고, 이 중 21대의 차량을 공매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시의 자주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중에서 납세 의지가 있는 경우 경제력에 맞는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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