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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기준 변경… 생계급여 신청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5-09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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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재산 공제액 3,500만원~4,200만원→ 5,3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5,200만원~9,000만원→ 1억1,200만원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전북도는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이다.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는 1인 가구 62만 3,368원, 4인 가구 162만 289원이며,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는 1인 가구 83만 1,157원, 4인 가구 216만 386원이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올해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주택가액 인상 등에 따른 수급권 탈락을 감안,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 공제액,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재산 가액 상승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소득 없이 주거용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도는 각 시군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안내문과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홍보중에 있으며, 또 기존 복지대상자 중 신청가능 대상자에게 적극 안내해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발굴된 대상자의 생계급여 적합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정보에 취약해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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